인천서부경찰서, 하자보수공사 금품 수수 아파트 대표회장 검거

입력 2016년06월15일 12시35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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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3억원 수수하고, 아파트에 14억 6천만 원 상당 손해 입혀 -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3억 원을 교부받고,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사대금 14억 6천만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아파트 동대표 A씨(남, 54세),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남, 48세), 아파트 관리소장 등 총 14명을 입건하고, 그 중 범행을 주도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씨(남, 54세), 하자보수업체 대표 B씨(남, 48세), 동대표 2명 C씨(남, 50세)와 D씨(남, 46세)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장 A씨(남, 54세) 등 동대표 3명은, 총 공사금액 14억 6천만 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 공사업체 대표이사 B씨(남, 48세)와 만나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2009. 5월 경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 등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지출결의절차도 없이 B씨와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가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 공사대금 14억 6천만여 원을 받고나서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공사이행 독촉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방임하기까지 하였으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일부 금액으로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각각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몇몇 동 대표에게는 해외 골프여행을 보내주는 등 하자보수공사 계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비리는 결국 주민들의 손해로 귀결되고, 특히 공사 관련 비리는 부실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아파트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와 관련된 비리나 아파트 비리를 적극 척결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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