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 신변보호 결정내려

입력 2016년06월21일 14시5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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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여성종합뉴스]21일 통일부는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국정원이 최근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있는 식당 종업원들은 센터 체류 기간이 연장돼 통일부 산하 탈북민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가지 않고 센터에 남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통일부는 "최근 국정원이 통일부에 집단 탈북 종업원 13명의 보호 결정에 대한 통보를 했다"며 "집단 탈북에 대한 특성, 북한 선전 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1~2개월 동안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 보내져 12주간 남한 정착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집단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은 정부의 보호 결정으로 보호센터 체류 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보호 기간은 신변 안전과 한국 사회 적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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