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탄사업 비리 5명 재판 '뇌물받고 방탄복 납품. 예비역 소장 기소'

입력 2016년06월21일 16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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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2012년 7월 S사에서 1천만원을 받은 뒤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 방식으로 바꿔....

검찰, 방탄사업 비리 5명 재판 '뇌물받고 방탄복 납품. 예비역 소장 기소'검찰, 방탄사업 비리 5명 재판 '뇌물받고 방탄복 납품. 예비역 소장 기소'
[여성종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2011년 8월∼2014년 11월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사 상무 권모(60)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2천900억원 규모로 성능이 향상된 '신형 다목적 방탄복'을 개발해 군에 보급하는 사업을진행,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액체 방탄복 보급 계획이 포함됐으며 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는 방탄복이었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이씨는 2011년 8월∼2012년 7월 S사에서 1천만원을 받은 뒤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그 덕분에 2013년 12월 S사는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이 회사 제품은 일반 방탄복이었다.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만5천여벌 공급된 S사 제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2014년 이씨가 퇴직한 뒤 그의 부인을 계열사에 '위장 취업' 시켜 급여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건넸다.
 
이씨는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도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를 위한 로비 대가로 총 7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해 검찰은 방탄사업과 관련해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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