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와 같이 월급의 6.12%로 결정'

입력 2016년06월28일 20시5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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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B형,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간 질환자와 의심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여성종합뉴스]28일 보건복지부는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월급의 6.1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인상됐으나 내년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이 동결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 흑자를 크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0년 9592억원에서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천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또 인공임신을 위한 시술비와 검사비, 간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비용의 일부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을 난임치료를 받는 저소득층에게 쓰기로 해, 저소득층은 더 적은 비용으로 난임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간암 진단 때와 이후 추적 관찰할 때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던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10월부터 B형,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간 질환자와 의심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치료 요법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지치료나 행동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으로 4025억~471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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