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중구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주변 단속'무더기 적발'

입력 2016년06월30일 21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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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중구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주변 단속'무더기 적발'인천시 특사경 중구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주변 단속'무더기 적발'
[여성종합뉴스] 30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천지역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의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주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청과 함께 올 상반기 동안 중구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주 86명을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불법 영업주들은 최근 수년간 을왕리·왕산·선녀바위 등 중구 해수욕장 주변의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유지 내에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멋대로 펜션·민박·모텔 간판을 달고 숙박 영업을 한 업주가 42명,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44명이다.
 
숙박업소는 주로 인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근로자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음식점은 해수욕장 방문객을 상대로 영업하며 연간 수 억원의 매출을 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휴가철을 맞아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비슷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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