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검찰 송치 '채권자 폭행 혐의’

입력 2016년07월02일 05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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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63·여)씨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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