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한번이라도 걸리면 임직원 중징계

입력 2016년07월16일 22시1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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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 4개 대형 마트 최고경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재발 방지안'을 발표, 인건비 떼먹고 판촉비 떠넘겨....

[여성종합뉴스]16일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 대형 마트 최고경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재발 방지안'을 발표한 것은 이런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아 대형 마트들이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4개 대형 마트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법률을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시한 임원과 가담한 직원에게 정직및 해고 등으로 인사상 중징계하기로 했고 이런 처벌 규정을 사규에 담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갑질을 막는다는 원칙을 세웠고  갑질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사측에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은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징계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롯데마트는 인사 조치는 물론이고 갑질 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며 농협하나로유통은 준법 프로그램을 전국의 단위 조합 하나로마트까지 확대 적용하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감사를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마트 4개사는 사내 전산 시스템을 바꿔 부당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는 이날 발표한 자율 시정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고, 농협하나로유통은 관련 사규 개정을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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