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및 축산물 제조업체 '위해예방관리계획' 7월 말 부터 적용

입력 2016년07월19일 18시3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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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오는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서 발대식을 개최...

[여성종합뉴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또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은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2017년 말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오는 19일 오송역 컨퍼런스홀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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