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면 둘레도로 '개인 사유지'수십년 무료사용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6년07월20일 18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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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국도와 직선도로 신설해 사용해도 되는데... 왜? 개인 사유 재산땅을 무료로 사용....

[여성종합뉴스]2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25 면사무소 둘레도로가 개인의 사유지로 수 십년동안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오던중  최근 땅주인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도로 일부를 막고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가도록 한 상황으로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도로의 갑작스런 상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수의 영흥주민들은 지난 1995년도에 새로 준공하면서 현 위치로 온 면사무소 둘레길은 그때 당시 한전 사무소의 땅으로 협의하에 도로포장을 해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이 부지가 개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약 15년 동안 면사무소 둘레도로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땅의 주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면서 도로 입구 도로의 땅 주인이 개인사유지라며  공사 차량의 진입을 방해 하면서 사유권 주장을 하게되었으며 안일한 행정에 불만을 갖고 차도 일부에 옹벽을 치면서 출입에 방해가 되면서 도로 이용자들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면 둘레도로 토지 소유주 K모씨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사 중 행정이나 사법경찰이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 주민을 방관했다며 수십년동안 주민들이 사용하던 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상황을 묵과한 행정과 경찰을 보면서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토지는 대지로  권리를 주장할뿐이란 입장이다. 

또 면사무소는 수십년동안 무료로 사용한 도로에 더이상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하지 말고 국도와 연결될 수 있는 직선도로를 신설해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흥도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수 십년동안 사용하던 이길을 도로인줄 알고 있었다며  개인의 재산권리에 피해를 주는것은 아닌것 같다며 도로 사용을 위한 행정기관의 현명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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