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 신설'이달 28일부터 시행

입력 2016년07월24일 18시5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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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레저활동에 적합'소형 견인차 면허시험 오는 28일부터 면허시험장과 4개 경기2, 인천1, 광주1 먼저 시행

[여성종합뉴스] 24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캠핑, 레저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핑카를 모는 사람들을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 캠핑카를 몰기 위해 굳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총 중량 750㎏ 이상의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트레일러)를 끌려면 운전자가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 했다.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다.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봐 캠핑카를 몰려는 이들 입장에서 면허를 따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트레일러 면허 종류를 세분화해 ‘750㎏ 초과 ~ 3t 이하’에 해당하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했다. 시중에 나와있는 카라반과 수상레져기구(모터보트 등) 등이 대부분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레져활동용으로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하려는 이들은 앞으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시험도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낮아졌다는 평가다.

굴절·곡선·방향전환 등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 인천1, 광주1)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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