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동향과 방향

입력 2016년07월28일 09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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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동향과 방향독자기고-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동향과 방향

[여성종합뉴스/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모든 규제는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살리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규제개혁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매진해 온 결과 2015년 말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주관해서 개선한 규제 숫자만도 1만 1,000여건에 달한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이미 다섯 차례나 주재 했고, 국무총리는 2개월에 한 번씩 시도를 돌며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인프라로서 규제개혁 신문고를 개설-운영하며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조례를 전수조사하여 6,000여건에 달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한상의가 1월에 조사한 규제부담지수가 2013년에 100에서2014년 93, 2015년 8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국민들도 일정수준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왜 그토록 규제개혁에 노력하고있는가?

 

왜 규제개혁인가 사실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만의 브랜드는 아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든 이래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에 노력해 왔다.

 

이는 규제개혁자체가 보수·진보 진영의 논리를 떠나 어느 정부에나 필요한 정책 어젠더일 수밖에 없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과실, 즉 고비용 저효율 경제체질의 개선과민간의 자율과 창의 극대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정부주도형 성장에서 민간주도형 성장으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성장모델이 가능한 규제구조를 만들어 주는일이기 때문이다.흔히들 말하는 포지티브 방식과80 K I E T 산 업 경 제정 책 과 이 슈 네거티브 방식 규제의 차이도 이와 연관돼 있다.

지난 5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드론의 사업화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까지는 드론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영역이 항공촬영, 농약살포, 측량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 안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드론을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드론 자체의 안전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된 가운데에서 드론의성능을 고도화하는 것과 제한이 없는 가운데서 고도화하는 것은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기체 안전성이보장만 되면 팔 수 있는 곳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꿈으로써 규제개혁은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 정착에 기여


한다. 이처럼 역대 정부 모두의 어젠다 였기는 하나,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혁파“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차별성은 우선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은 2014년 3월 이후 6개월에 한 번꼴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역대정부 대대로 규제개혁의 동력이 집권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저하됐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권 4년차인 금년 들어 정부는 그 어느해보다도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303개의 현장규제를 일시에 풀거나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과 8개 신산업분야의 규제개선 건의 151개 중 141개를 풀어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이 그 대표적예이다.


지난 6월 호주에서 개최된 OECD 규제정책포럼에서 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위원장인 Gary Banks는 리더십 커미트먼트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도 리더십으로부터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은 동력을 잃는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규제개선 건의를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존치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가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민간의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신산업투자위원회이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민간의 건의를 민간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 최초로 도입된 규제혁신방안이다.
 

드론·자율차·바이오신약·ICT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심의한 결과 수용률이 93%에 달했다.10개의 건의당 9개 이상을 개선했다는 말이다.

 

이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수용률 40% 내외에 비해2배 이상이나 높은 수용률이다. 정부는 앞으로도이러한 신산업투자위 활동을 통해 신산업 분야를추가로 발굴해서 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요약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집념과 지속성,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의 방법을 찾아서 규제개혁 방식 자체를 이노베이션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특징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2 0 1 6 0 7 81정 책 과 이 슈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개선을 국민의 권리로“


정부 규제개혁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규제개혁신문고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채널이다. 물론 과거에도 유사한 온라인 민원 창구는 많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신문고는 3심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 고위공무원(1차 국장, 2차 실장)이실명으로 답변한다는 면에서 이전 시스템과 차별화된다.

또한 답변 기한을 명확히 했으며, 부처 답변이 타당한지 여부를 규제개혁신문고팀이 운영하는민간전문가들이검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규제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규제자와 피규제자(일반 국민, 기업) 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제로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중앙부처 국장급에게 만나서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도여력이 되는 큰 기업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고용하여 규제애로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으나 서민들은 속앓이만 할 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의 벽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건의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규제애로가 실시간으로 중앙부처 공직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2014년 3월 개설 이래 금년 6월 8일까지 8,964건의 신문고 규제건의를 검토하여 3,512건에 대해 개선을 이루었다.


수용률로 보면 39.2%. 이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전 운영한민원창구를 통한 수용률 8%(2013년 규제건의 300건)에 비해다섯 배가 높은 수용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개선 건의 건수 자체가 30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항구적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신문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할 점은 이것이 규제개선을 위한 항구적 인프라로서 마련되었다82 K I E T 산 업 경 제정 책 과 이 슈라는 점이다.

 

예컨대, 담당공무원이 바뀌든 정부가바뀌든 앞으로는 항상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생태계 내에서 피규제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이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수립 이래 7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규제를 합리화시키고 개선하는 일은 지속적인 일이다.

 

영어로 표현해서On-GoingJob인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가 돼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규제등록제도를 법령의 조문단위로 바꾸는 혁신을 2015년 9월에 실시하였고, 올 2월부터 모든 신설 강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 분석서를온라인으로(e-RIA)작성해서 제출토록 했다.
 

e-RIA를 작성하지 않고는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는 규제신설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게 그 취지이다.

 

e-RIA에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도 자동계산할 수 있는 장치도 담겨져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인프라가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이다. 현재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총량제는 규제비용을 계산해 그 비용만큼의 기존 규제를완화 혹은 폐지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규제 전체가 국민경제에 지우는 규제비용을 계산해 내면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수만 개의 규제 하나 하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새로운 규제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규제비용을축소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규제비용총량제의 핵심이고 정부는규제비용총량제를법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은 누구일까. 대다수국민들은 중앙부처 공무원을 알지 못한다.
 

집을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 찾아가는 곳은 국토부나산업부가 아니라 시군구청이다. 따라서 아무리규제개혁을 열심히 해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통해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규제개혁의과실을 향유할 수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규제수준을 시군구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 규제정보포털에(www.better.go.kr) 공개하고 있다.
 

어느 시가 규제가 많은지, 경제활동에 대해 어느 군이 더친화적인지를 전국민들을 상대로 공개하는 것이다.


등급도 S등급부터 시작하여 D등급까지 나눈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전국 규제지도는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2014년 최초 발표 시에 S, A등급 기초지자체 수는 68개에 불과했으나2015년 말에는 110개로 전체 기초지자체의 절반가까이 육박해 있다.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촉발된 결과이다.


그러나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공직자들의 소극행태를 퇴출시키는 일이다.인허가에는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는 데, 인허가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면 기한 자체가 무의미하다.

 

“당신이 신청하면 내가 불허할 것이니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다. 그러면 민원인은 절대2 0 1 6 0 7 83정 책 과 이 슈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태 퇴출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소극적인행태에 대한 징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이 곧 마무리된다. 징계로 해결될 일은아니지만, 이제까지는 징계 근거조차 없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효과가 예상된다.

 

제도적으로는 인허가에 대해 인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결론을 주지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가 혹은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도의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101개 인허가 혹은 협의 사안에 대해 간주제 도입이 확정됐으며 금년 내내 지속으로 추진한다. 신고제에도 수리 간주제를도입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이다.지방공무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고통에 모두가 감정 이입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 규제, 전수조사로 접근정부는 지난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203개의 인증을 전수조사하여 이 중 72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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