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조정

입력 2016년08월05일 13시4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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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조정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조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10시 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8조 원 ~ 2.3조 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믈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1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채택된 결의문은 오늘 오후 2시 법제처 주관으로 열릴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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