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딸 학대 사망 친모-긴급체포

입력 2016년08월05일 13시4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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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아동의 친모가 아동 학대시 사용한 철사 옷걸이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5일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과(과장 이병희 경정)는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어린이의 사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의 친모가 자신의 딸(사망자)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으며, 쓰러진 아동의 머리와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피해자의 친모(27세,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중이다.


또한 피의자 친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2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몽둥이(신문지를 말아 테이프로 감음, 약45cm), 옷걸이(철사로 된, 세탁소용)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과 다리, 팔 등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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