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입력 2016년08월10일 10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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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임시조치로 인해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되어 사전검열 수단을 작용되고 있는 반면,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같지만,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임시조치되어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이법에 따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건 방통위 자료 : 2011년 223,687건, 2012년 230,167건, 2013년 374,976건, 2014년 454,826건, 2015년 480,266건 등 총 1,763,922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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