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개최

입력 2016년08월11일 08시5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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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전원 26개 팀 중 서울대 ‘어진동505’팀 大賞 수상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이 10일 10시부터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개최됐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예선을 통해 경북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북대등 6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연대회 개최 결과,  대상(국민권익위원장상, 상금 100만원)은 서울대 법전원 ‘어진동505’ 팀,  최우수상(대한변호사협회장상, 대한법률구조공단상, 법률신문사장상, 상금 각 70만원)은 서울대 법전원 ‘꽁세유데타’ 팀, 성균관대 법전원 ‘LAW-EAR' 팀, 전북대 법전원 ‘역전심판’ 팀이 각각 수상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 학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신문사의 후원결정 이후 함께 행사를 준비하였고, 6월 신청 접수 결과 전국 18개 법전원 26개 팀, 189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7월 예선을 거쳐 6개 법전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권익위는 경연 과제로 예선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가유공자’, ‘의사사상자,‘노동조합설립’ 사건을, 본선에서 법리 논쟁이 첨예한 ‘사업계획변경’ 사건을 제시해 학생들이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그동안 갈고 닦은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선의 경우,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누어 뜨거운 찬반 논리 경연을 펼쳤으며, 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학생들의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 라며,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심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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