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 특별감면 해당자 확인

입력 2016년08월13일 19시5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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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처분 해당자는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7월 12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여성종합뉴스]13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첫페이지에서 광복절 특사를 맞아 단행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방법을 공지했다.


이날 정부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해 142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 가운데 이파인 시스템에서 자신이 감면 해당자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이파인 공지에 따르면 이번 감면처분 해당자는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7월 12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제외대상은 ▲음주운전(1회 이상)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인피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살인·강간 등 차량이용범죄 ▲차량 강·절취 ▲약물운전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등이다.


해당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파인은 경찰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파인 인증을 위해선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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