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복지시설 직원, 장애인 상습 학대

입력 2013년08월10일 15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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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런 교육형태의 기관

안양시,복지시설 직원, 장애인 상습 학대안양시,복지시설 직원, 장애인 상습 학대

[여성종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들이 지적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확인하고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은 물론,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0년 문을 열어 지적장애인 20여 명이 생활하는 한 복지시설 안에서 벌어진 정신지체 1급 장애인들을  갖가지 이유로 때리고 독방에 가두기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또  시설 3층엔 체벌을 하는 독방이 있고, 이곳에 갇힌 장애인들은 심하게 폭행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안양시는 해당시설이 "재활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런 교육형태의 기관으로 미 인가시설 이어서 권한 밖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 시설장이 운영하는 장애인작업장은  해마다 2억여원을 지원 받아온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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