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소청심사 청구

입력 2016년08월25일 06시4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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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결정....

[여성종합뉴스]25일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23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24일 "나 전 정책기획관이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김동극 인사혁신처장)는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건을 심의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을 의결, 당시 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파면을 당하면 공직에서 퇴출되며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이 50% 깎인 채 지급되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을 받으면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연금이 25%만 깎여 경제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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