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협력단체 위원과 술자리'간부 11명 주의 처분

입력 2016년08월27일 10시15분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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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들이 부적절한 처신'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도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주의처분만 내려 '제식구 감싸기' 지적

[여성종합뉴스]27일 광주지방경찰청은 협력단체 위원과 술자리를 갖고 대리비를 받은 북부서 소속 경정급 간부 11명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인 A씨가 5·18 기념식을 무사히 치른 경찰 간부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A씨는 식사 이후 술값 등 50만원 상당을 계산한 뒤 간부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5~10만원의 현금을 건네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각종 협력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부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곧바로 감찰 조사에 나섰지만 사건 무마 의혹을 입증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지역 재력가인 A씨가 오래 전부터 많은 지역경찰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같은 날 밤 다른 협력위원 2명과 함께 인근 카페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건무마 의혹이 제기된것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가지로 주의나 경고 처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내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감찰 조사 결과 경찰 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지휘관인 이 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협력단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경찰간부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주의처분만 내려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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