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합의금 협상 시작

입력 2013년08월11일 11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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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고기 승객 전원에 1만달러 선지급 제안

아시아나, 합의금 협상 시작 아시아나, 합의금 협상 시작

[여성종합뉴스/사회부]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난 214편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선급금(先給金) 1만달러(1천10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복수의 사고기 승객과 가족은 아시아나항공의 보험사로부터 1만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급금과 관련 "치료비와 각종 불편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종 보상에서는 공제될 것"이라면서 "합의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다. 이 돈을 받아도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탑승객의 아버지는 선급금을 받으려면 동의해야 하는 8가지 조건 가운데 7번째 항목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밝혀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몬트리올협약은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항공기 사고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급금은 사망자는 1만6천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이며 부상자는 8천 SDR 이내에서 치료비로 쓴 금액을 지급한다. 8천 SDR은 약 1만2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천350만원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선급금을 제안한 것과 비슷한 시기인 이달 초부터 개별 승객과 피해 보상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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