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입력 2016년09월01일 0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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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인포그래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청소년이 금융기관, 수험장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증에 대중교통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조폐공사는 9월 1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제조·발급하여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3년 청소년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2014년 12월부터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꿈드림 청소년단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호도가 높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탑재하게 됐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자인 및 규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카드 탑재에 따른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증 발급이 증가되고 더 많은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에게 면제 또는 할인 되는 시설 현황을 주민센터, 청소년 이용시설, 편의점 등을 통해 안내하여 청소년의 청소년증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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