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부대학 장학금 관리 허술'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 징계' 등의 처분

입력 2016년09월04일 10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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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여성종합뉴스] 4일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의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10명에게 C∼D+ 학점을 부여했다. 

A 대학은 2015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D0∼B+ 학점을 줘 이 중 2명은 2015년 2학기에 각각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 교내장학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의 송원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무더기로 B+에서 D까지 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인 학생 32명이 국가장학금 4천800여만원을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 31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출석기준 등이 미달했는데도 잘못 학점이 부여된 학생들의 학점을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당하게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 환수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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