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관피아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16년09월05일 10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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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관피아방지법 대표 발의김해영 의원,  관피아방지법 대표 발의
김해영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심사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실제로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자료·회의록 등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 권력기관 퇴직공무원들은 은퇴 후에도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관피아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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