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6년09월05일 10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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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마포구, 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가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인 ‘장애인연금’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만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자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매월 20일 차등 금액을 지급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고 28만401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마포구의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653명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이 탈락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경우는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해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등록정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02-3153-8875)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구는 중증장애인의 권리인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장애인 및 노인시설 총 29곳을 방문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연금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중증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연금 제도를 대상자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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