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입력 2016년09월06일 16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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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김해영 의원,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이동전화 청약 철회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불공정 타파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스마트폰은 1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임에도 통신3사 약관에는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의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교환‧환불이 되도록  규정돼 있어,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등에 보장된 소비자의 환불‧교환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준구 변호사(법무법인 仁)의 발제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 방안’을 시작으로, ▲공정위 민혜영 과장(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계약 상의 청약철회) ▲미래부 전영수 과장(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상 청약철회권 규정의 적절성) ▲소비자보호원 홍인수 팀장(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접수현황) ▲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계약에 따른 단말 청약철회 의무 및 사용정도에 따른 청약철회 적용 여부)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국장(결합판매구조의 문제점과 유통업계 인식조사 결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이동통신 계정이 6천만 개를 넘어서는 등 이동전화가 전국민의 생필품이 되었으나,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제도의 미비로 교환·환불에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부처와 제조사‧통신사‧시민단체 등이 공론의 장에 모여 현 상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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