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청탁금지법 사전교육 실시

입력 2016년09월07일 21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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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청탁금지법 사전교육 실시서초구의회, 청탁금지법 사전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의회는 7일 오전 제 1 위원회실에서 ‘청탁금지법’ 주제로 서초구의회 의원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사전교육 특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돈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적용사례 등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수한 서초구의회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이번 사전교육 특강을 통해 의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서초구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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