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전직원 교육 실시

입력 2016년09월08일 11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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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전직원 교육 실시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전직원 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9월 8일부터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여 실시한다. 
 
9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한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Q&A, 대응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및 배포하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대용 감사실장은 “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우수’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어떤 경우든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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