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

입력 2016년09월08일 16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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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및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관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이 종이와 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전자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계약내용이 연계돼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과도 연결돼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등기수수료 및 대출금리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있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대문구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중개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다.
 
구 관계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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