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입력 2013년08월14일 17시2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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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위 대표 민간인 임명 규정

[여성종합뉴스] 인천시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위원회의 대표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내용의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맡아 왔다. 투자심사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은 시 고위공직자와 전문분야 교수 및 전문가가 맡는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위의 위원장을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임명토록 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투자심사위는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 1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 및 공동 투자사업,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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