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유엔헌장 41조, 즉 비군사적 제재 초점'

입력 2016년09월10일 19시0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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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안보리의 적절한 조치 촉구

[여성종합뉴스]10일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5가지 대북 결의안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또, 다시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란 조항에 근거해, 즉각 새 제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헌장 41조, 즉 비군사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명시했다.


유엔헌장 41조는 안보리 제재에서, 경제 관계, 철도, 항만, 항공은 물론, 각종 통신과 외교 관계에 대한 부분 또는 완전한 단절을 규정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안보리 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실험을 포기시키기 위한 안보리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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