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말대꾸 한다며 직원 구타' 4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6년09월12일 17시31분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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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때렸다"진술

[여성종합뉴스]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회사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6일 밤 11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하 직원 B(30)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공장 안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말대꾸한 것에 화가 났다"며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생산라인 총괄팀장을 맡은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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