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성폭행한 30대 수영강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3년08월14일 20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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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및 18차례 성폭행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일 수영센터 여성 회원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수영강사 전모(39)씨에 대해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수영 회원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A(24·여)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은밀한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사진을 찍었으니 만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해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상봉동 일대 모텔에서 모두 18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A씨를 평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씨가 지난달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며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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