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승려 화엄사 선원장 여성 불자 성추행 혐의 유죄

입력 2013년08월14일 20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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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성추행 원로 승려에게 "수양하라" 일침

[여성종합뉴스/사회부]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김모(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명령했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종교적 방법인 참선으로 수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승려로 화엄사 선원장을 지낸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불자 A(27·여)씨에게 건강체크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화엄사 탑전으로 A씨를 불러 수맥탐사용 기기로 건강체크를 하면서 "여자 구실을 못하게 생겼는데 가슴이 봉긋하다. 가슴에 무엇을 넣었느냐"는 등의 성추행 발언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A씨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건강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으나 성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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