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보험금 노린 엽기살인 고아원 원장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3년08월14일 21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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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기각

[여성종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14일 살인 및 시신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내연남 B(53)씨와 양아들 C(18)군에게도 징역 10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원심형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D(52)씨 명의로 9억원대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기 위해 D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질식시켜 살해해 시신을 차량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필요한 D씨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D씨의 손가락 지문을 커터칼로 도려낸 후 자신의 손가락에 접착제로 붙인 뒤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지난 4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잔인해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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