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성폭행 피해로 아이 출산후 살해한 20대母 영장

입력 2013년08월14일 21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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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을 성폭행 한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뒤 4개월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영아 살해)로 A(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지인의 집에서 생후 4개월된 남자 아이의 얼굴을 손수건을 덮어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3월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한 뒤 같은해 12월 남자 아이를 출산,  강간을 당한 이후 치욕과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아이가 숨지자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영아 변사 사건을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해 숨진것으로 확인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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