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외국단체로부터 받은 상금 ' 신고대상 아니다'

입력 2016년09월15일 19시1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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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처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공개

[여성종합뉴스] 15일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금전이 '선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금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 단체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하고, 선물은 즉시 국고로 귀속이 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의 단체로부터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신고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선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일정한 가치를 표시하는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 선물수령 신고 서식의 내역란에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전과 관련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비록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의 민간단체가 수여하는 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상금도 금전에 해당하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신고 또는 국가귀속의 대상이 되는 선물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선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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