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1억원 부과

입력 2016년09월16일 09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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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1억원 부과충북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1억원 부과

[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토지, 주택(연세액의 50%)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431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1,431억원은 지난해 보다 56억원(4%)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4.86% 상승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3.59%, 개별공시지가 5.36% 인상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과된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간은 9. 16.부터 9. 30.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를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충북도 관계자는 고지서 수령 후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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