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국도 소음 민원, 삼척 도계 삼마아파트 매수보상 합의

입력 2013년08월15일 01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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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및 조경 시설 중재. 일부 동은 직접 매수 중재

[여성종합뉴스/백수현 기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소재 삼마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아파트에 대한 매수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민원이 해결되게 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국도 38호선 태백 - 도계 구간과 인접해있는 삼마아파트(총 3개동)는 25년 전 삼마광업소에서 채광작업을 하던 사원들의 숙소로 건축되어 현재 총 3개동에 7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태백-도계구간의 국도(38호선)가 확장되면서 용지경계(도로경계선)로부터 2.7m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 등의 생활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5년째 이어진 가운데  한 개동인 ‘다’동이 국도확장으로 인해  용지경계로부터 2.7m거리에 위치해있어 접도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이 제한되고, 소음 등으로 거주가 곤란하다며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삼마아파트 일부 동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업지구 밖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직접 매수 보상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5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민원인들과 국도 확장공사를 맡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을 조율해 삼마아파트  주민과 이 지역 이이재 국회의원 및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회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권익위 중재안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삼마아파트 다동 건축물 및 관련 부속 토지(지분)를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에게 매수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한,  철거되는 다동 건축물 부지에는 옆 동인 가동과 나동의 48세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주며,  가동과 나동의 입주민들과 협의해 아파트 전면에 방음벽과 조경시설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대신,  가동과 나동 주민들은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삼척시는 국도확장사업과 민원 해결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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