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유병언 일가 범죄수익 환수, 현재 0원 지적

입력 2016년10월04일 17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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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죄수익 실제 환수액 얼마인지도 집계 못하고 있어, 환수 의지 의문

[여성종합뉴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검찰이 일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도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추징금과 실제 범죄수익  환수액이 얼마인지도 집계하지 못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관리 업무의 미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직범죄, 해외재산도피범죄 등의 특정범죄에 의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지난2001년 시행된 이래 15년이 넘게 흘렀지만, 대검찰청은 아직 관련 통계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수익 환수 노력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헸다. 

최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요구한 최근 5년간 범죄 종류별 추징액 및 환수금 통계자료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액 및 환수금 통계자료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용으로 인해 현재 집계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조치 통계를 대체하여 제출했다.

 
전체 범죄수익 추징 및 환수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하지 못한 채, 사건 단위로 개별적으로만 파악․관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수․추징보전 조치한 건수는 9,831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치 건수로는 부패범죄사범이 2,769건(28.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보전 금액으로는 사행행위사범이 8,6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유병언 일가 범죄와 관련해 1,157억원에 이르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지만 현재 소재불명인 유혁기,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중인 유섬나에 대한 추징금 판결 확정 시 환수 진행이 가능해 현재까지 유병언 일가 범죄 관련 환수된 추징액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 추징보전 청구가 2014년 5월 27일에 이루어져,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환수액은 전무한 셈으로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노력 미흡에 대해 백 의원은 “IT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아직까지 관련 통계자료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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