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7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7,720원 확정

입력 2016년10월06일 19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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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17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7,720원 확정구로구, 2017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7,720원 확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7,720원으로 확정했다.

구로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7,720원, 일급 6만1,760원, 월급 161만3,480원이다. 올해 대비 4.8%가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인 시간당 6,470원보다 1,250원 많다.

이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서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값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값으로 변경해 산정하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문화생활비 등도 고려해 산출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 등 일정 수준 이상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정도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아 그 대안으로 대두됐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출연기관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근로자로 구청 기간제 근로자 26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11명, 구로시설관리공단 근로자 97명 등 134명이다.

생활임금에 포함 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비로 올해와 같다.

구로구는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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