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의회, 역대 기초의원 현황판 관리 엉망

입력 2016년10월07일 20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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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35조 3항 의원자격 상실 ① 임기만료② 사직③ 퇴직④ 제명 의원자격 상실등 '대한민국 법 무시 행위..' 한심한 의회로 일파만파

인천중구의회, 역대 기초의원 현황판 관리 엉망 인천중구의회, 역대 기초의원 현황판 관리 엉망

[여성종합뉴스] 7일 인천중구의회는 역대 기초의원들의 현황판을 의회입구에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지방기초의원직 상실 결정이되 하차한 k의원을 현판에 사직으로 표기해 지역의회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구 의식이 있는 구민들은 "시사상식사전, 국회법 135조 3항 의원자격 상실"에 나와있듯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 발생과 소멸에는 ① 임기만료② 사직③ 퇴직④ 제명(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 의원자격 상실등이 있다.


국회법 135조 3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2006년5월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구나선거구 2-가 한나라당 공상오(1950년)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신포 동인천, 북성, 송월 지역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4,263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초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중구 의회는 의회역대의원 현황판에 공상오(.... 사직)으로 왜곡 표기함으로 중구의회 역사를 마음데로 조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의 기초의원직상실 공문을 받고도 이같은 왜곡을 일삼는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중구 의회는 기관의 기록을 조작 왜곡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 하는 시민의 제보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6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4.10.15>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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