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 수출입화물 무자격 검수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6년10월11일 20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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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자격이 없는 검수사를 고용하여 영업해 온 「A 검수」 등 3개 업체와 무자격 검수사 42명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검수사를 고용하지 않고, 인천항 화물의 물동량 감소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무자격자를 고용한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무자격 검수업자들은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에 선적하는 화물의 수량을 계산하거나 인도, 인수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통해 화물의 과적은 선박이 운항 중 침몰할 수도 있는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검수사를 고용하여 검수업무를 맡기는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절실히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며“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불법으로 검수업무를 하고 받은 업체의 수익금 중 일부가 선박회사 등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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