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용기 내어 내민 손, 쉽게 놓지 않겠습니다.

입력 2016년10월12일 15시4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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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은숙
[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은숙]얼마 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이혼소송중인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이 가정은 3일 전에도 신고가 있었고, 재발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낼 수 없었다.

피해자를 설득하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더 나아가 신변보호제도의 하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그 다른 범죄보다 재발 우려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재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12신고 등 겉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시조치를 활용하자. 임시조치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주거,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활성화 방안을 내 놓았으며, 우리 서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가정에 대한 재발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신변보호제도가 있다.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 신변보호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걸쳐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수 있는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CCTV 설치,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제도 등 신변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밖에도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으며, 타 기관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의 부모라는 이유로 외부에 드러내지 못했던 가정폭력 피해자들. 용기 내어 어렵게 내민 손을 우리의 따뜻한 손으로 보듬어 주며,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쉽게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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