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16년10월14일 14시0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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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만성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 및 액비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및 액비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 액비 살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평택시는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13일 돼지사육농가, 액비재활용·수집운반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또 한국환경공단 지원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 차량 7대에 위성항법장치(GPS)·영상장치·중량계 등을 설치하여 의무화 추진에 대비했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액비 배출자 및 수집운반, 재활용업체는 내년부터 돼지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운반·처리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홍석완 축수산과장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앞으로 분뇨발생량 및 액비사용량의 데이터화로 축산농가에는 위생적인 가축 관리와 액비사용 농가에는 작물 사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액비의 불법살포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살포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발생이 감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내년부터, 신고대상은 2년 후인 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축수산과장은 교육에 앞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고절차를 안내하며 “이번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2018년 3월 24일까지 총력을 기울여 100% 적법화 실현을 목표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며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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