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 3초 단축

입력 2016년10월14일 22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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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 3초 단축 법무부,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 3초 단축

[여성종합뉴스]14일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이 국민은 18→15초, 외국인은 23→20초로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2005년 11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2006년 8월), 국민 입국심사인(2011년 2월) 날인을 생략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때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지문 및 얼굴을 다시 등록해야 했으나 이 절차도 폐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 출입국자 5957만명의 21.5%인 1282만명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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