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올바른 112신고

입력 2016년10월15일 11시1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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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올바른 112신고독자기고-올바른 112신고

박주형 순경
[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경찰서 석암파출소 박주형 순경]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두세 번 반복하여 거짓말을 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씩 즐겨 보았던 동화책의 내용 중 하나 일 것이다.
 

긴급신호번호 중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번호도 바로 112이며 인지도를 자랑하는 112신고의 세부적 유형을 살펴보면 상담 및 민원 성격의 신고는 44.7%, 비긴급 출동신고 42.6%, 긴급출동 신고는 12.7%의 통계가 나와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출동 신고의 비율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으며, 무작정 욕설, 폭언, 허위신고 등 악성 신고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요즘 현 시점이다.


잘못된 112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남편이 심하게 폭행하고 감금 하고 있다’ ‘중국집 전화번호를 알려면 중국에 전화해야 되나요?’ ‘아는 사람에게 복수하러 지금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있다’ 등 주취상태로 신고하는 방법, 허위성을 섞어가면서 신고하는 방법 등 많은 유형의 112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12신고, 국민들의 112비상벨이 잘못된 112신고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도움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인데, 긴급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황당 신고, 잘못된 신고를 처리하느라 인력이 부족해지고 출동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에서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도별로는 2014년 193건, 2015년 240건, 2016년 8월말까지 264건으로 허위신고 건수가 폭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 허위신고 건수 264건 가운데 구속 등 형사입건 40여건 이상, 경범처벌 118건 등 158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분석 됐다.


그렇다면 잘못된 112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허위신고자는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며,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습 허위 신고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2일 112의 날을 맞아 황당 신고 전화도 공개하며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오늘날의 경찰관 이미지는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든든한 역할을 하며 많이 친숙해 졌으며, 어린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경찰차를 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 정도로 국민들과 많이 가까워 졌다.


이쯤이면 “국민들이 애용하는 번호다” 대한민국 경찰은 치안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더 빨리 뛰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사실 국민들은 112로 신고할 경우 경찰관들이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하여 신고 상담 및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112신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바로 알자!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및 경찰업무 상담은 112, 경찰업무와 관련 없는 단순 생활민원은 110번을 이용하여야 한다.


경찰업무 관련 경찰은 국민들과 동네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임은 분명하나 잘못된 방식의 신고나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분별한 112신고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한번의 112신고가 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동료, 지인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관련된다면 그래도 허위신고 및 잘못된 신고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루 빨리 성숙한 신고문화, 올바른 신고문화를 통해 위기 순간에 가장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비상벨, 진정한 국민 모두의 애용번호가 되기를 바라며허위신고로 처벌받는 아픔보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움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아픔이 더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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