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현장 전면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6년10월15일 19시5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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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로 중상 근로자 1명 사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현장 전면작업중지 명령고용노동부 울산지청,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현장 전면작업중지 명령
[여성종홥뉴스]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근로자 1명이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1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현장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협력업체 근로자 최모(58)씨가 오전 6시15분경 사망,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김모(45)씨와 최씨 등 2명, 중경상자는 4명이 됐다.


폭발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2시35분경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현장폭발사고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밸브지역 내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Pig Cleaning) 도중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Pig Cleaning 작업 도중 배관에 남아있던 가스를 폭발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다음주 중 울산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원, 하청 업체의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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