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가족 관계증명 쉬워진다

입력 2008년08월16일 01시0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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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다문화가족 고충 공모통해 관련 제도개선

외국인배우자가족 관계증명 쉬워진다외국인배우자가족 관계증명 쉬워진다

[여성종합뉴스]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 록부만으로는  외국인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의 출새신고나 자녀의은행계좌 개설등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기재 방식이 개선되면 외국인배우자가 격는 생할상의불편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위원장 양건ACRC)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현행가족관계등록 부의 기재 방식을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외국인 생활자가 제반 서류작성문제로 고통을 받고있다, 따라서권익위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위해운전면허필기시험을 외국어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제도보안 방안과 농촌지역 학교를 활용해 결혼이민자 들 에게 지속적인 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7월1일부터이달말까지인터넷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kr)창구로들어온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7월1일 부터  8월11일 까지접수된132건의 결혼이민자관련정책에 대한 개선제안과아이디어를 살펴보면 가장많은 것은 역시 한국어 교육과 취업지원등 한국에 살면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각종지원요구로 총 45건(34%)이 접수됐으며,자녀교육과 보육지원이 29건(22%),행정불편과제도미비가11건(8%),문화이해관련 제안이 12건(9%)등이 접수됐다

결혼이민자들의 불편과 몇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가 족관계등록부에 이름만등재 돼있어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증명할수 없어 은행에서 자녀들의 통장도 만들지 못했고 한국어를 몰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기가어려운 것 등으로알려졌다권익위관계자는"결혼중개업자의 과장되소개로 배우자만믿고 낯선나라 에 와서 가난과 소통단절속에서힘겹게사는 결혼이민자를 둘러 봅니다.

이달말까지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개선이 아디를 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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