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실손 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입력 2016년10월24일 19시0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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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수급권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24일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 적용 진료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 실손 보험사가 보장해야 할 의료비용이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지난2014년 4월부터 보험료를 5% 할인(알리안츠생명은 10%)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난해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밖에 안 됐고, 총 할인금액 역시 3700만원에 불과했다.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할인을 받지 못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가입 당시 수급권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할인이 적용된 2014년 4월 이후 가입에 국한된다.

중간에 수급권자가 됐을 경우에도 해당 시점부터 할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가입한 뒤 2016년 갱신하고 4월에 수급권자가 됐다면 그때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 정보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계약을 맺는 과정에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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