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청탁금지법 실천 결의대회 개최

입력 2016년10월25일 22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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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5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행 결의대회를  1층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중부해경본부와 인천해경서 직원과 의경 약 350명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이행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탁금지법 실천에 대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이 중부본부장은 인천해경서와 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계기로 15시부터 1시간 동안 ‘소통과 공감’을 주재로 특강을 실시하고, 소통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당부하였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이행 결의대회를 통해 중부해경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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